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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최저시급 '그림의 떡'…10명 중 3명 "그만큼 못받는다"

작년 위반율 11.7%→올해 27.8% 심화…비수도권 34.5%로 월등
'주 15시간 미만 근무' 49%…'15시간 이상' 77% 주휴수당 없어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6-21 15:40 송고 | 2021-06-21 16:41 최종수정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열린 제2차 청년노동포럼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년유니온) © 뉴스1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열린 제2차 청년노동포럼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년유니온) © 뉴스1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유니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열고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집계됐다. 지난해 위반율(11.7%)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는데 특히 비수도권(34.5%)이 수도권(17.5%)보다 2배가량 높았다.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38.2%) △광주·전남·전북(45.1%) 등 남부지역 위반율이 높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월급제인 경우 시간당 임금이 87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았다.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1%로 나타났다. 10시간 미만 근무자도 15.7%로 집계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수도권(46.8%)과 비수도권(50.6%)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이 51.9%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만 19~20세(54.2%) △만 18세 이하(52.8%) △만 21~22세(52.2%) 순으로 높았다. 

주휴수당 수령은 14.1%에 그쳤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15시간 이상 노동자 중에서도 77.3%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은 88.9%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위반율(70.5%)을 웃도는 수치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1.4%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명 중 1명 꼴(21.5%)로 추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50만6000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집계됐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소득활동 비율은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일수록 소득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제활동을 추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39.8%) △음식점(34.7%) △카페(25.5%)에서 근무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자 평균 나이는 만 21.3세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의 현실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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