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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고창·청원 민간인 희생사건' 등 총 334건 조사 개시 결정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6-18 14:28 송고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총 334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 등 334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6월부터 2년간 전북 고창군 등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충북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7월 충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사살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총 4282건 중 1차 328건, 2차 334건 총 662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를 진행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다.

정근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최초 조사개시 결정 이후 3주 만에 2차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며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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