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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 시행
규제지역 무순위 물량에 7~10년 재당첨 제한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5-27 11:00 송고 | 2021-05-27 18:39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으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현재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의 기준도 마련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때 재공급가격은 계약 취소에 따른 취득 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이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 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와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묶음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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