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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마약조직 중간 유통책 6명 징역형…"조직·전문적 범행"

국내총책 '바티칸 킹덤'은 재판 중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5-07 10:56 송고 | 2021-05-07 10:57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바티칸 킹덤’을 필두로 한 마약조직의 중간유통책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5년, B씨(27)에게 징역 2년6월, C씨(26)에게 징역 3년, D씨(26)에게 징역 2년6월, E씨(31)에게 징역 1년6월, F씨(26)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B씨에게는 5년간, E씨에게는 3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D씨에게 계좌 등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챙겼다. C·D씨는 A씨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갖다 놓거나 수거·보관하는 등 역할을 맡기도 했다.

C씨와 D씨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또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부근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했다. 10월쯤에는 A씨가 B씨에게 ‘주변에 합성대마를 구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 합성대마를 주고 받았다.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A씨에게 돈과 차량을 빌려주며 마약 판매 행위를 도우고 방조했다.

F씨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전화해 ‘합성대마 3개를 보내주면, 필로폰 1그램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서로 마약을 거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선 및 하선과의 거래를 주도하고 피고인 C·D씨는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상선으로부터 찾아오거나 하선에게 주며 판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고 거래 또는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는 그러한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경남경찰청은 마약 공급·판매책 등 마약판매 조직원과 매수·투약자 등 9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약왕이라 불리는 ‘전세계’로부터 국내총책인 ‘바티칸 킹덤’ 등의 일당이 마약을 밀반입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6명은 해당 마약 판매 일당의 중간 유통책으로 파악된다.

‘바티칸 킹덤’ 역시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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