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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성폭행"…남성편력 소문난 그녀 '복수극 전말'

사귀던 간부와 합의 성관계 뒤 "당했다" 거짓 유포
춘천지법 "무고 피해자 고통 극심" 징역6개월 실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4-08 14:01 송고 | 2021-04-08 14:2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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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교제하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주변에 퍼트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직장 고위 간부에게 “2014년 4월부터 B씨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예쁘다.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왔다”, “2015년 10월에는 B씨로부터 ‘업무상 협의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10월 무렵 B씨와 교제하고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날이라고 주장한 2015년 10월8일에는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직장 동료들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B씨가 퇴사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자, 이 소문을 B씨가 낸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동료들과 대화하다 자연스럽게 성폭행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는 직장을 옮겼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해당 직장에 이 사건 보고서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징계요청을 하는 등 가해행위를 반복해왔다.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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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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