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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1타4피 '보험빵 대통령'…"몸 던져 배우겠다" 공범만 108명

명의도용·렌터카·대포폰 이용 수도권서 100여차례 10억대 사기
20대 총책에 배워 전국서 모방범죄…17세도 가담 '사회적 문제'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1-27 06:55 송고 | 2021-01-27 08:2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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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험빵 대통령'으로 불린 20대 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험빵 대통령으로 불리는 A씨(27)를 조사한 바 있는 경찰관은 "경기북부가 주무대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 친구를 모르는 보험사가 없을 정도"라며 "A씨한테 배웠던 20대 초반 남성들이 전국 곳곳으로 뻗어나가 모방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족히 100회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씨. 그의 추종세력과 공범들도 100명을 넘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총책인 A씨와 가담자 등 108명을 검거해 주범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명에 따라 보험사기용 차량에 동승했던 공범들은 대부분 10~20대 초반이었다. 17세 고등학생도 용돈벌이를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들로 인해 약 1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장소는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곳곳이었다.
이들은 자동차 1대에 네댓명씩 꽉꽉 채워 타고 도로상에서 주로 '신호 위반' 또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위반하면서 진행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거나, 주행 중 자신들의 차 앞으로 차선변경하는 자동차의 측면을 급가속으로 들이받는 수법이다.

사고를 낸 뒤 비교적 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 등에 누웠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높은 의료비용이 부담돼 서둘러 합의와 보상금을 지급했다.

네댓명이 드러누웠기 때문에 1회 사고에 기본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면 해당 사고를 최초 기획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한 '조장(팀장)'에게 보험금을 상납했고, 조장은 그 돈으로 역할별 수당을 나눠줬다.

조장들 위의 총책은 A씨였다. A씨한테 배운 조장들과 공범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종수법을 쓰다가 보험회사와 경찰에 적발됐다.

공범들이 잡히는 동안에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곧잘 따돌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일부러 사고를 위해 렌터카를 썼고, 심지어 특정 렌터카업체와도 유착관계였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에 신분을 확인할 때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고, 각 조장 등 공범들로부터 상납받았기에 A씨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다.

2019년 8월께 공범들 중 1명(20)이 '이제 그만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하자, A씨는 추종자들과 함께 잠적한 공범을 찾아낸 뒤 마구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범 명의로 150만~170만원대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아 썼다.

이런 방식으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검거가 늦어진 것이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귀띔했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1일 일부 혐의는 유죄 판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차선변경 차 등을 물색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지휘했으며 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범행은 사고계획 및 지시, 가담자 또는 동승자 모집, 역할분담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공범자들에게 입원치료 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특히 A씨는 자동차 정원에 맞게 공범들을 탑승시키고 잦은 사고접수로 인한 보험회사의 의심 및 적발을 대비해 운전자 및 동승자를 바꾸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접수를 하게 지시했다"고 꾸짖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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