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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일진' 뒤 봐주는 무서운 삼촌…10대女 11명 유린

6개월 사이에 60여차례 성폭행·위력에 의한 간음
1심 징역15년→2심 20년 “어린 피해자들 커다란 충격‧고통”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1-22 06:00 송고 | 2021-01-22 08:58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40세가 넘은 성인 남성이었던 반면 피해자 11명 중 10명은 13~15세, 1명은 17세의 여성 청소년이었다. 특히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11명의 여성 청소년을 폭행‧협박‧회유해 62회 이상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5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여름. A씨(당시 40세)는 강원도내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당시 13세)과 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에게 담배와 돈,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이른바 중학교 ‘일진’이었던 B양과 그 친구들은 이후 A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A씨를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되게 했다.
이때부터 A씨는 ‘일진’을 무서워하는 다른 여중생들에게 자신과 ‘일진’의 친분을 과시하며 성관계 요구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와 친구들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여중생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2일 A씨는 평소 눈여겨 봐 둔 피해자 C양(13)이 B양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C양에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또 A씨는 지난해 2월말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D양(14)과 E양(13)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에 탑승시킨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A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에 D양 등이 “그런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B양 등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고 겁을 줬다.

결국 D양 등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

결국 A씨는 중학교 일진들과 친하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12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해 있지 못하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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