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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5년간 처조카 성추행한 '악질' 이모부…곧 출소

장소 가리지 않고 17차례 범행해 징역 8년
法 "피해자 마음에 상처 주는 중한 범죄"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1-01-21 07:01 송고 | 2021-01-21 09:59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강모씨가 처조카의 몸을 처음 더듬은 것은 2005년 5월이었다.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한 조카는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다. 강씨는 그 뒤 무려 5년 동안 조카를 성추행했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길을 거부할 때는 "다 좋은 거다" "성교육이다"라는 말로 회유했다. 
비극의 서막은 2005년 1월 처제네 식구가 강씨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당시 처제는 이혼하고 살 곳이 없던 터라 언니네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족 중 한 명이 피해자였다. 

강씨는 함께 산 지 4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집과 차 안, 약수터, 저수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은 추악했다. 재판 기록에 나온 횟수만 17회다. 
강씨는 피해자가 완연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이어갔다. 

강씨가 처조카를 마지막으로 추행한 것은 2010년 7월이다. 

강씨가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자 피해자는 "왜 그러느냐. 이거 놓으라"며 저항했다. 그러자 강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등 도리어 피해자를 윽박질렀다. 

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강씨는 3월 출소 예정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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