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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성매매 도주 20대男…"값치르게 될것" 30대女의 복수

男, 모텔서 성관계 갖고 女 화장실 간 사이 도망쳐
여자 "성폭행" 허위신고… 둘다 징역6월에 집유3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1-09 07:00 송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성매매를 제안하고 여성과 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달 말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1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25)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기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6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A씨의 프로필을 보고 A씨에게 "2회 만남에 500(만원) 생각한다"는 식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식으로 답했고, 이후 둘은 금액과 지불 방법, 만날 날짜와 장소 등을 합의하고 같은 날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도망쳤다. A씨는 B씨에게 "오늘 도망친 거면 꼭 그 값을 치르게 될 것" "온라인에 올릴 지 사기꾼으로 신고할 지는 곧 결정하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뒤인 25일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B씨가 모텔에서 모델 업무 관련 미팅을 하던 도중 신체사이즈를 측정한다더니 성폭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델 관련 미팅 도중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2020년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B씨가 다른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모델들을 상대로도 같은 사기범행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무고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형사처분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경위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도 2020년 12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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