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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文정부 정치방역·경찰 편파수사 책임묻겠다"

"거리두기, 예배자유·행복추구권 제한 '위헌'"…헌법소원 예고
"경찰, 보여주기식 사랑제일교회 수사…국가 폭력행위" 주장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0-12-13 14:24 송고
13일 오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유튜브 캡쳐. 2020.12.13 © 뉴스1 박기범 기자
13일 오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유튜브 캡쳐. 2020.12.13 © 뉴스1 박기범 기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정치방역', 경찰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수사를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두고 '비과학적, 비의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카페는 배달만 가능하지만 숟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은 할 수 없지만 장례식장은 참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예배 등 종교행사 제한을 두고 "2.5단계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한 칸만 띄우고 밤 9시까지 영업 가능하지만, 종교시설은 2.5단계에서 20명만 예배가 가능하고 3단계에는 비대면 1인 영상만으로 제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지침으로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확진자 숫자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국민을 통제하지만, 확진율은 1%대로 거의 일정하다"며 "거리두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검사자 수를 폭증시켜 감염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확진자 수를 통제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겨냥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12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대정부 보여주기식 총출동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있는 유튜버의 휴대폰을 빼앗고, 교회 관계자를 무더기로 소환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수사"라고 말했다. 유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와 압수목록 교부를 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 수사, 졸속 수사, 교회만 수사하는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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