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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맞아야 정신차리지" 남친은 쇠망치를 꺼냈다

데이트 폭력일삼고 강간에 알몸 촬영 후 협박까지
1심 징역 16년→2심 14년으로 감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11-27 07:00 송고 | 2020-11-27 09:5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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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배운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

지난 3월 A씨(33)는 집에서 요리를 하던 여자친구 B씨를 조롱했다.

B씨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였다.

불쾌해진 B씨가 인상을 쓰자 A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때렸다.

B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돌아온 것은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없다"는 A씨의 매몰찬 말과 폭행이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나 연인 사이가 됐다.

알콩달콩한 시간은 잠시였다. A씨는 연인이 되고 얼마 안돼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등 사소한 문제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 

하지만 A씨의 폭력은 훗날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약과였다. 과거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연인마저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받은 뒤 2018년 5월과 2019년 4월 10대 성매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3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성매매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너 진짜 그 남자 좋아하는 것 아니냐"며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A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후 "너희 부모님도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3월27일 A씨는 "네가 왜 다른 남자 문을 잡아주느냐"며 흉기로 B씨의 신체일부를 그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쇠망치를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A씨를 때리고 겁먹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4월10일 쯤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별 요구를 받은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너랑 네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도망가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도 했다.

A씨의 악행을 이기지 못한 B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2년을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치심을 느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한 징역 14년을 판결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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