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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민신문고 읍소에도 "권익위 가라"…'공익신고자' 극단적 선택

[국감현장] 유서 받은 한준호 의원실 비서관, 경찰에 신고
공익신고자 다행히 발견됐지만 아직 의식불명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정현 기자 | 2020-10-22 16:35 송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공익신고 후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수원 소재 한국나노기술원(KANC) 직원이 한준호 의원실 비서관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돼 목숨을 구한 일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한 의원은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 장관을 향해 "과기정통부가 공익 목적의 제보를 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신고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7년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게 나노기술원의 금(金) 횡령 문제를 신고한 인물로 당시 신고자는 노조위원장이었다. 이후 이 신고자는 나노기술원의 발전을 위해 노조를 해체하기도 했지만 돌아온 건 직장 내 따돌림과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조치였다.

어려움에 처한 신고자는 과기정통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시라"는 안내만 했다. 지난 20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나노기술원의 특수가스 전용 문제'를 지적했던 가운데 한 의원은 "이 부분 또한 해당 공익신고자가 상당 부분 자료들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신고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나노기술원에 병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술원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신고자는 20일 한 의원실 비서관을 포함한 일부 인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서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신고자는 유서를 통해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 그만 멈추려고 한다"며 "내부고발 후 지난 3년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기술원과 어용노조가 연계해 직무정지를 시킨 후 한 건, 두 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 떠나고 혼자가 됐다.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숨겨진 진실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신고자와 앞서 한 차례 연락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한 의원실 비서관은 유서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를 취했고 이 신고 덕분에 공익신고자는 무사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한 의원의 지적을 들은 뒤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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