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소득세 최고 45%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부자증세' 3종세트

[2020 세법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신설…신용카드 공제 한도 인상
고소득·대기업 세부담 1조8760억원↑, 서민·중소기업 1조7688억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7-22 14:00 송고 | 2020-07-22 22:45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부자 증세' 카드를 다시 꺼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신설해 주식투자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100%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핀셋 증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해 소득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3종세트를 통해 고소득·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5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3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소득세 최고세율 42%→45%…종부세 최고세율 3.2%→6.0%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 소득세율을 최고 40%에서 42%로 인상한 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세수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0.6~2.8%포인트(p) 인상했다. 이를 통해 94억원 초과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0%로 상승하게 됐다. 이외 1주택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가 0.1~2.8%p 인상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하고 2년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p의 세율이 중과돼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계산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도 포함해 계산하되 정부는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으며 '코로나19 피해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2020.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으며 '코로나19 피해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2020.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5000만원까지 비과세…비트코인 20% 세율 적용

금융투자소득세도 신설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는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에는 25% 양도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까지 가능하다. 증권거래세는 인하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 0.02%p를 인하한 뒤 2023년 0.08%p를 추가 인하한다.

그동안 관련 법상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며 연간 2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9개로 분류된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추가…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 8000만원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년 연장했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390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받게 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문턱을 낮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했던 자산운용범위도 상장주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이월납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ISA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없애 상시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676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준연도(2020년) 대비 기준(누적법)으로 계산하면 4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난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