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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후속대책 나온다…'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3억→6억원 이하로 확대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20-07-09 11:14 송고 | 2020-07-09 11:24 최종수정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다 강화된 부동산 관련 세제안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내놨던 6.1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 차단에 집중돼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투기수요뿐 아니라 실제로 집이 필요한 이들의 수요까지 차단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TV에 나와 "정부도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10일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셈이다.
이같은 실수요자 지원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그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 안된 부부에 한정된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그 대상에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만 20~34세 청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가액 기준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청년과 저가 주택 구매자 위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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