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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 비판…"中 입국제한 6차례 권고 안 듣더니"

'전화 처방 허용' 정부 지침에 "어차피 약국에서 전염…실효성 없어"
"사전 논의·합의 전혀 없이 밀어붙여…정부 '불통'"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02-21 20:58 송고 | 2020-02-21 21:48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0.2.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0.2.20/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중국 입국 제한 등 의협의 권고는 무시하다가, 일이 커지자 논의도 없이 '전화 처방 허용' 같은 지침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의협은 21일 '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병원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처방을 허용하는 방침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데, 어차피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 가야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감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약국에 왔다가 감염자를 접촉할 수 있다.

때문에 전화 처방보다 병원 내에서 약을 직접 만들고 배송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었다.
의협은 "(감염자가) 전화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다시 약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협은 이 같은 사항을 협의 없이 진행한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라며 "전화상담과 처방은 미리 검토·상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정부는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마치 당장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통화 상담은 사실상 이전까지 정부가 법으로 제한해왔던 '원격 의료'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은 "지난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 6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정부의 불통"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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