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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재판절차 개선에 앞장

민사집행 5대 회장 역임…주석 민사집행법 집필 참여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담당…민·형·가사 재판실무 능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1-31 12:35 송고 | 2020-01-31 13:02 최종수정
이승영 특허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신임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5기)가 임명됐다.
이 신임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양정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재판절차 개선에도 앞장 섰다는 평을 받는다. 이 신임 법원장은 기록을 꼼꼼히 파악해 치밀한 논리 전개로 결론을 도출한다.

특히 지난 2013년~2014년 민사집행법연구회 5대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직접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에 참여해 민사집행법분야에 전문 식견이 풍부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 시절에는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이 직장폐쇄를 뚫고 사업장에 출입했더라도 건조물 침입죄라고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직장폐쇄로부터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재직때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 외국인 근로자와 재외동포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재직 당시에는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 민간업체가 물가상승을 반영해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최초 판시한 바 있다. 

제주법원장 재직시절에는 협의이혼 시 의무상담 확대, 성년후견인 감독 강화 등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내부 소통 월간지 발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주니어 로스쿨' 개설 로 법원 안팎의 소통에도 힘썼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의 모색 및 실행, 증인지원제도의 체계화·활성화 등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힘썼다. 또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청빈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로서도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사람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2년 3월7일 서울 출생 △양정고 △연세대 법대 △사법시험 25회·연수원 15기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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