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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사업, 6년 만에 법적근거 마련…국회 통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8-02 20:12 송고
국회 본회의. 2019.8.2/뉴스1
국회 본회의. 2019.8.2/뉴스1

일학습병행 사업 기업에 안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학습병행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일학습병행 사업은 현재 1만4000여개 기업과 8만5000여명 학습 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 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 동안 별도 법률 없이 운영해 오면서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훈련 수료 후 고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한다.

또 이러한 학습기업·훈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훈련 실시와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은 학습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인 학습 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일학습병행 참여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계속 고용, 차별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일학습병행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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