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2019.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학에서의 '배상'과 '보상'의 뜻 차이와 함께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 글을 쓴다며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이 앞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배상'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2005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리했음을 적시했다.아울러 그는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썼다.
즉,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원인으로 꼽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두고, 한편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및 참여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문을 근거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하는 데에 반박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고 난 뒤 페이스북에 반외세·반봉건 의미가 담긴 '죽창가'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올리거나, 매국, 이적 등의 단어를 쓰면서 적극적인 대일(對日)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한편에선 청와대 참모로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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