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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 석방

11일 구속 이후 나흘만인 15일 구속적부심 신청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5-16 19:30 송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보수성향 유튜버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된 김씨는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을 들고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나왔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9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를 체포하고 체포 14시간 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이날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씨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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