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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넘어진 것 맞나" 차병원 미숙아 사인 논란…뇌초음파가 '열쇠'

소아과 전문의 "머리골절·혈흔 있다면 사망에 영향"
차병원 "의사가 품에 안고 넘어졌다" 외인사에 난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04-15 18:23 송고
분당차병원.© News1
분당차병원.© News1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진 뒤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놓고 병원측과 경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옮겨지는 과정에서 의사(레지던트)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뇌초음파 검사에서 머리에 골절과 혈흔(피가 묻은 자국)이 확인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반면 분당차병원은 아이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의사가 품에 안고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낙상사고를 사인으로 볼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고 있다.

15일 대학병원 교수 출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만약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머리 골절과 혈흔을 뇌초음파 검사에서 확인했다면 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그러나 사망 원인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검사자료를 보지 않은 이상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흡과 맥박, 체온, 혈압을 포함한 바이탈 의료기록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다만 경련은 미숙아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아과 전문의는 "미숙아 사인은 태어날 당시 건강 상태와 질환 여부, 외상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추측에 불과하며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숨진 초미숙아는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1.13㎏으로 국내 신생아 평균체중 3.4㎏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머니 뱃속에서 37주 이상 자라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를 미숙아 또는 이른둥이로 분류한다. 출생 당시 체중을 기준으로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 1.5㎏ 미만 극소저체중 출생아(미숙아), 1㎏ 미만은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초미숙아)로 구분한다.

분당차병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숨진 아이가 태어날 당시 태반조기박리와 함께 태변(태아의 대장 내용물)을 삼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일으키는 혈관내 응고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태반조기박리는 임신 후반기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정상적으로 착상된 태반의 일부 또는 전체가 태아를 출산하기 전에 자궁으로부터 분리돼 떨어지는 증상이다. 태반조기박리가 생긴 태아는 3명 중 1명꼴로 숨지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즉시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많다.

호흡곤란증후군은 심장 기능을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운 질환이다. 혈관내 응고장애는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증상이다. 차병원은 숨진 아이가 이 같은 증세로 위독한 상태여서 사인을 외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인사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숨진 것을 말하며, 병으로 죽는 병사와 달리 사망진단서에 표기될 경우 부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분만 직후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책임자인 부원장을 직위해제하고 자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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