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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주장'…회식 자리서 잇단 성추행 양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9-01-21 10:51 송고 | 2019-01-21 14:1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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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말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이어 2018년 1월 초 직원 및 시의원 등과의 회식에서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승진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위해제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하급직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내어 신고했으며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밀접한 관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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