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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고교, 성희롱 피해 여학생도 징계 '논란'

학부모 "성추행 제지를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은 문제"
학교측 "피해 학생이 가해 남학생 엉덩이 치는 등 성희롱"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2018-08-10 09:57 송고 | 2018-08-10 10: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시달린 여학생을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두 번 상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성희롱 했다는 보고가 지난달 18일 해당 학교로부터 접수됐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4월초부터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턱을 치고, 엉덩이 등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지난달 18일 여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곧바로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또한 지난 7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5일과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피해 여학생에게도 징계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한 남학생에게 엉덩이를 치거나 급소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성추행 등을 했다며 '서면사과' 조치했다.  

이에 여학생의 학부모 측은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가해자로 내몬 학교의 저의가 수상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학부모는 "우리딸애는 몸집이 작다. 덩치 큰 남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추행할 경우 손을 뿌리치거나 제지하는 것까지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피해 여학생은 징계조치가 내려지기 전 전학했다.

하지만 교육청측은 해명 자료를 내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몬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여학생이 한 남학생의 엉덩이를 치거나 급소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성추행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학생은 징계 사유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전학의사를 표시해 다른 학교로 간 것"이라고 했다.


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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