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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양 살 집"…최순실 모친, 朴 삼성동 자택 매입 정황

당시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 "朴 주민증 가져와"
"매수인을 '박근옥'으로 해달라 졸랐지만 거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7-19 17:25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삼성동 사저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삼성동 사저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옛 삼성동 자택을 최순실씨(61)의 어머니인 고(故) 임선이씨가 계약한 구체적인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1990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주인 김모씨로부터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다.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최씨의 어머니가 대신 샀다는 건 최씨 일가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1990년 4월쯤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한 60대 초반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그와 삼성동 사저를 포함해 역삼동과 논현동 등 8곳의 집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그 여성은 최씨의 어머니인 임순이씨가 맞느냐'는 질문에 "틀림없다"며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을 계약하러 온 건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명의는 박 전 대통령으로 계약했다"며 "임씨는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지 않고 자기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제게 건네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또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끊어와 (제가) 매도인인 김씨에게 줬다"며 "임씨는 수표 뒤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을 줄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배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특검이 설명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동일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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