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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초과근로 시키고도 임금·퇴직금은 44억원 체불

노동부 근로감독…근로자 63% 주 6시간 초과근무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5-21 12:00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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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돌연사와 투신자살이 연이어 발생한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근로를 시키고도 오히려 임금은 체불하는 등의 법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3~4월 동안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2개사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44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시기에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게임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는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같은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12개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근로자 1300명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게임산업 전반에 장시간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공통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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