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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계시로 대박"…주식투자금 19억 가로챈 목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2-28 10:04 송고 | 2017-02-28 18:0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 올렸다"며 교회 신자들에게 투자를 종용해 19억원을 가로챈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서울 강남 소재 교회의 목사 박모씨(54)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상장이나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교회신자 17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억52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는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2.7%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이를 투자해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 목사는 수익을 보장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가로챈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는 150명의 투자자로부터 197억1163만원을 모집하는 등 신고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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