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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졸업 예정 육사생도 3명, 성매매 형사입건…퇴교 결정(종합)

정기외박시 성매매 및 자금 제공 혐의로 형사입건
육사 자체 조사 과정 미비 등 '퇴교' 처벌 가혹하단 지적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2-23 17:08 송고 | 2017-02-23 17:56 최종수정
2017.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7.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4일 졸업 예정인 육군사관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과 함께 퇴교 조치됐다.

육군사관학교는 23일 "육사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됐으며 이와 별개로 오늘 생도대 훈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전원 퇴교 조치 됐다"고 밝혔다.

육사측은 퇴교 조치의 근거로 생도생활예규 부록 제11-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문란'를 제시했다.

또한 성매매를 인정한 A씨 외에 2명에 대해서도 상황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입건했다.

앞서 육사 4학년 생도 3명 중 일부가 지난 4일 정기외박을 나간 후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생도 중 A씨는 성매매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C씨는 B씨에게 계좌이체로 돈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정황 포착은 지난 17일 국방망 인트라넷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만 볼 수 있는 무기명 게시판에 제보됐으며  20일 육사측은 제보 내용에 생도 3명의 인적사항과 성매매 일시, 장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교'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육사측이 20일 사건 인지 이후 이날 퇴교를 결정한 최종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3일 남짓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육사측이 제시한 증거 또한 3명 생도의 엇갈린 진술에 의존해 있다. 성매매 업자와의 대면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수 있고, 유죄가 아닌 무죄로 드러날 경우 '퇴교' 조치를 되돌릴 방법이 제한적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는 "육사는 2월 23일 성매매 및 비용제공 혐의로 금년 졸업예정인 4학년 생도 3명을 형사입건하고,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교조치 할 예정"이라며 "생도훈육과 관련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 one strik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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