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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에 헌법재판관 지명·임명권 줘야"

"헌재 결정, 국론분열 종지부 돼야…신뢰 확보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1-29 14:34 송고 | 2017-01-30 17:13 최종수정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2016.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2016.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및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줘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결정이 국론분열의 종지부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의원은 박 소장이 최근 '후임자 임명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 헌법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월 말로 박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곧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만료된다. 박 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전자에 대해선 지명과 임명권이, 후자에 대해선 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치권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후임 선임없이 빨리 이 상태에서 결론만 내면 그만이라 한다"면서 "특히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 선임은 대통령의 영항권 내에 있고, 따라서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므로 선뜻 (야당의 주장을) 찬성할 수 없다"며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 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고조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의 경우'를 상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재판을 해 본 사람으로서, 재판이라는 것이 진행하다보면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여론전만을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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