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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측근 이용한 리더, 직접 책임 물어야"

IBA 콘퍼런스 기조연설서 현 시국 관련 언급
"김영란법 성공위해 지속적인 협조 부탁" 요청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03 11:11 송고 | 2016-11-03 11:28 최종수정
김영란 전 대법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60·사법연수원 11기)이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등과 관련한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법관은 세계변호사협회(IBA)가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포텔에서 개최한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개인적 헌신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도와서 그를 당선하게 한 후에, 그 임기 동안 도운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사회의 여기 저기를 들쑤시는 게 용인되는 정치 구조라면 거대한 부패는 없어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와 우리 사회 부패문제에 관해 대담을 나누고 그 내용을 책으로 냈다"며 "그 책에서 선출직 공무원 측근들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대리권 남용이나 형사법 양벌 규정 등을 응용해 유사 법리를 개발해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선출직 공무원)에게 있지 않나, 그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대담에서 말한 내용이 책에 담겼다"며 "김 교수가 '대법관을 역임한 사람치곤 과격하다'고 하고 웃으며 넘어갔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실감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기조연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다"며 "처벌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법은 공직자들에게 금품과 선물 등에 대한 거절의 근거를 다룬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우리사회의 모든 부패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공적인 영역의 사적 네트워크로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면 거대한 부패문제도 대부분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해석상 모호한 것이 있다면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는 작업도 계속 해야 하고,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을 성공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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