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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8세 쌍둥이 자매 성추행 60대 '징역 6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6-10-17 14:24 송고 | 2016-10-18 09: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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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자 쌍둥이 자매를 성추행한 6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이웃집 쌍둥이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여름 제주시 쌍둥이 A양(8) 자매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게임을 하라고 한 후 성추행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박씨는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처지임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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