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군 복부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며 "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공군에서 복부하던 중 후임병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B씨가 짜증을 냈다며 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B씨에게 맨발로 눈 위를 걷게하고, 눈을 상·하의에 집어 넣는 등 6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