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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이 예뻐서"…사우나서 20대 발바닥 만진 50대

서울중앙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06 09:00 송고 | 2016-05-06 11:34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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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인다며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사람의 발바닥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에 갔다.

사우나 수면실로 들어선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A씨(27) 옆으로 다가가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A씨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본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와 A씨의 관계, 범행장소, 김씨가 저지른 행위와 당시 A씨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씨가 A씨의 발바닥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김씨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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