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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A씨(60)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류씨는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차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붙여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점, 류씨가 유족과 2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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