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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하던 50대 女, 말리던 경찰관 때려 집행유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3-28 11:15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남편을 폭행하던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5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7일 0시17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경찰이면 다냐, 모가지를 따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남편을 폭행하던 중 A씨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박씨의 남편으로부터 박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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