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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두고 야당은 '난타'…여당 "'검열' 단어 부적절"(종합)

대검찰청 국감…야당 "감청영장 남발, 집행시 통지의무 지키는지도 확인해야"
여당 "'제2의 사이버광우병 사태', 현 감청영장 집행도 위법 아냐"
김진태 총장 "감청영장 불응 시 윤리에 의존, 구체적 답변 어렵지만 수단 강구할 것"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10-23 19:02 송고 | 2014-10-23 22:34 최종수정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등 내용이 담긴 대책회의 문서로 '사이버 검열' 논란을 자초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검열', '사찰' 등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실체 없는 사이버 검열'에 대해 검찰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검열', '감청영장' 등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검찰이 감청영장을 남용·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일본은 27개 감청영장으로 25개를 감청했고 미국도 2000건 넘게 감청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영장 1개당 전화번호 1~2개를 감청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감청영장 161개를 발부받아 총 문서 592개와 전화·인터넷 6302개를 감청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후 질의 때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감청대상은 피의자 한 명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감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통신 송수신 대상이기 때문에 제3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하자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대검 대책)회의자료에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정부 정책,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경우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자의적·표적수사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하면 다 수사하는거냐. 그러면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감청영장 발부·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된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감시작 전 "법무부에 감청건수와 실태, 해외 감청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검에서 받아서 준다고 하고도 요청한지 12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도 "법무부 국감 때부터 감청영장 집행·통지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비로소 (대검 국감)하루 전인 어제 받았다"며 "거의 일주일 만에 받은 자료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가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게 돼 있는데 검찰이 (감청영장 관련)실태조차 모르는데 검찰이 통지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영장 집행 시 통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검찰을 집중 추궁한 야당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검찰의 해명을 듣고 다짐을 이끌어 내는 수준에서 그쳤다.

오히려 "'검열', '사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2008년 광우병 때와 빗대 '사이버 광우병 사태'라고 명명하는 등 검찰 대신 논란을 진정시키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감청영장 발부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배 많다"며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에 따라)과장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감청과 관련된 부분을 나는 '제2의 사이버 광우병 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영장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시간' 감청이 아닌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추후 넘겨받는 영장 집행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2조에 감청할 때 실시간으로 하라는 요건은 없다"며 "전기통신을 지득하면 되는건데 정해진 기간의 통신 내용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주라고 현행법은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도 "(현행 감청영장 집행이)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이버 '사찰', '검열' 등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에 의해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범인 검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했기 때문에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말씀 때문에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지난해 8월 대검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공문이 전국 검찰청에 하달됐다"며 "검찰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회의를 대통령을 의식해 개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총장은 회의자료에 '실시간 모니터링' 등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총장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느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검찰총장으로서 (카카오톡)쓰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쓰지 않는다"며 "(카카오톡이)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 검찰총장이 함부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카오톡 등이 감청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1차적으로 윤리에 의존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윤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잇따라 추궁하자 김 총장은 "1차적으로는 (업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보충적으로 긴급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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