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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 美 200불 이하 모든 제품으로 확대

정부, 7월부터 '목록통관' 제품 모든 소비재에 적용
병행수입, 공동 A/S 시스템 구축 방침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09 01:29 송고
서울세관 직원들이 유명상표 위조·유통된 중국산 짝퉁 공구류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려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해외직구)에 대해 미국 기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 물품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사실상 해외직구 면세혜택이 2배가량 늘어나는 효과다.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도는 폐지된다.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크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목록통관' 모든 소비재로 확대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의류, 신발류,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CD 등 6개 품목이던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다만 검역이 필요한 동물성 사료와 총포·도검·마약류 등은 제외된다.

목록통관이란 일반통관과 달리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서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목록통관이 확대되면 통관기간이 최대 3일에서 4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복잡한 일반통관을 위해 물던 4000원 가량의 관세사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상품가격과 수입국 내 배송비를 합쳐 미국기준으로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일반통관 제품은 운임을 포함해 한화로 15만원이 넘지 않아야만 관세가 면제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목록통관 물품을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셈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100달러 이하 목록통관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해외직구 80% 가까이가 미국에서 들여온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2배 가량 늘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기준으로 일반통관 한화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됐는데 이럴 경우 운임을 제하면 물건 값은 100달러 정도였다"며 "제도가 변경되면 200달러 이하로 혜택이 커져 실제 미국 직구 면세혜택이 2배로 확대되는 효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수요가 많았지만 목록통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완구와 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모자, 장갑, 일회용 기저귀 등의 해외직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의존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정착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전자통관실적 1120만건 중 34%(380만건) 수준이던 목록통관제 대상 수입품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간편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 업체만 특별통관업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등록하면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위법이 발생했을 때 포털사업자의 자체적으로 제재방안 마련을 관련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행수입제품 공동 A/S 제공기반 구축

정부는 해외직구 통관절차 간소화와 함께 병행수입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가 외국 수출 도매상 등과 계약해 상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 1995년부터 도입됐다.

우선 정부는 통관표지(QR코드) 발행 대상을 현재 의류, 신발 등 236개 상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개 상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QR코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수입자, 통관일자 등을 담아 부착하고 있다. QR코드가 붙으면 믿고 살 수 있는 물품이다.

이에 따라 QR코드 부착 제품이 늘어나면 위조 상품에 대한 우려가 줄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병행수입 제품이 많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병행수입 물건의 가품 여부가 문제가 돼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통관실적이 최근 2년내 매년 1회 이상 업체에서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 경과로 요건을 낮췄다.

이럴 경우 정부는 기존에 선정기준에 미달했던 40여개 업체를 포함에 약 100여개 업체가 늘어나 현재 122개업체가 내년에는 230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단계에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관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상품 진위여부 판정 기준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자율검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병행수입협회 중심의 병행수입제품 공동 사후서비스(A/S)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등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관세청에 상시협의체를 설치해 병행수입물품 관련 애로 해소 등도 돕는다.

박봉용 기재부 물가구조팀 과장은 "해외직구의 경우 7월1일부터 해당 개선안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병행수입은 이달부터 통관인증대상 업체 확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활성화하면 전체 소비재 수입액 대비 대안수입 비중이 현재 5% 수준에서 2017년까지 10%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과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10~20% 내외의 수입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아동복, 신발, 캠핑용품 등에 대한 병행수입으로 해당 제품 가격이 10~20% 정도 인하됐다"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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