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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한' 버버리…쌍방울에 소송 '노이즈 마케팅'

(서울=뉴스1) 최민지 기자 | 2014-03-10 08:00 송고 | 2014-03-10 08:25 최종수정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가 이번엔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섰다. 버버리가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18건에 달한다.

10일 버버리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된 데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쌍방울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버버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변리사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며 "정식으로 소장을 받고 난 뒤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버리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버버리는 LG패션에 체크무늬 무단 도용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또 버버리는 지난 2006년 제일모직의 '빈폴'과 세정, 광원어패럴에 체크무늬 도용 소송에선 패소했다. 2008년 매일유업의 아동복 브랜드 제로투세븐과의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2009년엔 버버리란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버버리의 명성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격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버버리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입증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버버리 측은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reepen0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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