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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의 민간기업 단협통제 방침에 '발끈'

한국노총 "분서갱유에 버금가는 권력의 횡포이자 오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3-06 08:06 송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지난해 12얼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노동운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노동계가 정부의 민간기업 임금·단체협약 통제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민간기업 단체협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임단협 교섭 지침을 내놓겠다는 뜻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리와 근거로 민간기업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불합리를 논한단 말이냐"면서 "이는 분서갱유에 버금가는 권력의 횡포이고 오만이며 독선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을 심각한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반노동자적 발상"이라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시대착오적이며 초헌법적인 민간기업 단체협약 통제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교섭 지침을 내놓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헌법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횡포에 맞서 전체 노동계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5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실행과제에는 효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민간기업의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임단협 교섭 지침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과거에도 민간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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