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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원배 목원대 총장 '횡령' 혐의 고발

"변호사 비용·사택구입비 등으로 교비 10억원 횡령"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3-04 02:25 송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국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원대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4일 공동으로 김원배 목원대학교 총장(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김 총장은 목원대 총장으로서 교비는 직접 교육목적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0억원 이상의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한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10억원을 무단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수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여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따라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비를 썼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 11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또 다른 교수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김 총장은 법인 이사장이 지급할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법인 돈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장은 여러 건의 변호사 비용과 총장 사택구입비를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이 외에도 목원대에 접수된 기부금 1억원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법인 사무국에서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이 검찰 지휘를 받아 6개월간 내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담당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는 고소·고발인이 없었지만 이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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