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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와 '스미싱' 사기친 일당 재판에

악성앱 설치해 소액결제 인증번호 탈취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2-17 00:29 송고 | 2014-02-17 00:31 최종수정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중국인 해커와 공모해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로 스미싱 사기를 벌인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주범격인 이모(22)씨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이모(2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 스미싱 해커인 속칭 '블랙천사'와 공범 이씨, 전모씨 등을 알게 됐다.
이들은 중국인 해커 '블랙천사'가 '택배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등 내용과 함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URL 주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정보와 문자메시지 등이 해커에게 전달된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한 뒤 중간에서 가로챈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문을 완료했다.
이들은 거래가 용이한 외장하드디스크, 빔프로젝터 등 물건을 구매한 뒤 곧바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장물을 되팔아 돈을 챙겼다.

이씨는 '블랙천사'와 역할을 분담하고 소액결제에 성공한 금액의 25~30%를 입금해준 뒤 나머지 금액을 가졌다.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4회에 걸쳐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씨는 공범 이씨와 공모를 통해서도 530여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총 18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범 이씨는 수익률 분배에 불만을 갖고 주범 이씨 몰래 '블랙천사'와 연락을 취해 같은 방식으로 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주범 이씨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공범 전씨, 중국인 해커 '블랙천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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