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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만화탄압과 판박이…청소년 인권은 어디에?"

22개 문화예술단체 "게임중독법, 청소년 인권측면서 봐야"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11-21 05:11 송고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재동 위원장(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3.11.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게임중독법에 대해 함께 얘기해야 할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최근의 게임중독법을 보면 과거 만화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날만 되면 만화책을 불태우고 이를 TV뉴스에 보도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게임중독법 문제는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주체인 청소년의 인권문제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행사에는 영화, 만화, 음악 등 다른 문화콘텐츠 영역의 인사들이 참여해 게임중독법 저지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게임중독법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앞장세워서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중독자로 규정하고 낙인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호두악마도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생각한다면 얼마 안되는 여가시간을 빼앗을 게 아니라 '공부·일 중독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받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게임 및 미디어 문화콘텐츠 전반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려는 이번 법률안은 문화예술계와 문화콘텐츠 생산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70~80년대의 자행된 표현의 자유와 문화콘텐츠 탄압이 게임중독법을 통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날 규제 하에 묶여있던 한국 영화는 문화로서는 물론이고 산업으로도 기를 펼 수 없었다"며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중독에 의한 범죄 유발요소로 보는 발상도 마찬가지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게임중독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콘텐츠와 관계된 다른 법들까지 정당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헌법상 기본법인 표현의 자유 행사를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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