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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측 "게임=마약 취급? 처벌조항 전혀 無"

"'게임중독법' 명칭 정한 적 없어"
"이미 중독된 사람들 사후 관리 법안"
"게임, 중독 유발 가능성은 분명한 사실"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2013-11-06 05:47 송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게임업계 및 누리꾼들의 큰 반발에 부닥쳤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49) 측이 의견을 밝혔다.

신의진 의원실의 우재준 보좌관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았고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규정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벌금을 징수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독법의 취지는 게임 등으로 인해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독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보좌관은 "게임, 알코올, 도박, 마약 등으로 중독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 법안은 국가의 관리 책임이 핵심"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우 보좌관은 해당 법안에 게임산업 규제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법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는 처벌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세간의 주장도 오해에 불과하다는 게 우 보좌관의 설명이다. 우 보좌관은 "게임과 마약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았다"고 말한 뒤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약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우 보좌관은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동의된 사항이다. 남경필 의원도 지난(10월31일) 공청회에서 게임 중독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며 "게임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 전했다.

이어 "'중독된 상태'는 마약 중독이든 다른 중독이든 비슷한 (정신적) 반응을 보인다고 의학적으로 판명이 났다"며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중독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 발의된 법안의 요점이라는 사실을 되짚었다.

마지막으로 우 보좌관은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13조와 14조다. 이번 법안은 일반론적인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13조·14조 조항 역시 원론적인 수준으로 포함됐을 뿐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만약 두 조항이 구체적이라 부담스럽다면 충분히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법은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오후 2시 현재 신 의원의 홈페이지(http://iloveshin.kr)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으며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yjshin674)에는 원성 섞인 댓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www.k-idea.or.kr)가 실시하는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누리꾼 12만명이 동참했다.


monio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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