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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침입, 여중생 성폭행하려 한 4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3-11-04 06:27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4일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7월17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층 A양(14)의 집에서 A양을 위협해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했으며, A양이 잠에서 깨자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A양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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