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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상대로 위장결혼 알선해 수억원 챙긴 50대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3-10-16 02:41 송고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이모(50)씨를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위조한 위장결혼 서류. 사진제공=충북지방경찰청 © News1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모(50)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여성 20여명을 모집한 후 한국 남성 20여명에게 소개, 위장 결혼하게 한 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1명당 1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이씨가 챙긴 금액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위장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전과자 및 신용불량자 등의 한국 남성을 포섭해 혼인신고서와 부동산 임재차계약서 등 혼인관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들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베트남 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뒤 울과 경기, 경북, 울산 등지에 일자리를 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장결혼한 이들이 비자 갱신을 위해 1~2년에 한 번씩 만나 부부헹세를 하도록 하면서 비자 연장의 대가로 여성들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아 챙겨왔다.

경찰은 이씨가 알선한 위장결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변경 사기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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