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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공공기록물 관리요원 부족…부실관리 우려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2013-10-14 01:12 송고

폐쇄적인 취득 자격 규정으로 기록물 전문요원이 부족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830곳 중 기록요원을 배치한 기관은 383개 기관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특히 주요 지방검찰청 및 경찰청, 병무청 등 중앙부처 164개의 소속 기관은 기록물 관리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는,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리요원이 태부족인 상황은 기록요원 배치를 의무로 명시한 위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록요원이 이토록 부족한 것은 기록물 전문요원 자격증 취득 자격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행부가 2013년 7월 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기록물 전문요원 취득 자격으로 군·경 정보분야 경력자,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 등 특수학과 출신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3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결과를 보면 공공기록물의 98% 이상이 어문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예술기록물 등의 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국어기본법 어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경력자' 중에 전국 규모의 문학단체 소속 문인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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