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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1일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위한 접수 시작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0-01 23:50 송고
(KT제공) 2013.9.29/뉴스1 © News1 지봉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요건보완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그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점 분야 확대에 따라 자활,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 등 성장잠재력이 큰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보건복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및 경영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활동 전문 연계기관과 협력해 상시 멘토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회적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일자리(주거복지,정부양곡,학교청소) 우선배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사업위탁,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고용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추천하는 '인증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을 3년 범위 내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이며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올 12월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p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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