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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환장한…" 안철수 비방 30대 벌금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6-14 14:39 송고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 게시글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옮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 54분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돈에 환장한 안철수는 비리 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을 복사해 제목만 ‘안철수 비리...’로 바꾼 뒤 팍스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안철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의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게시행위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못 했으며, 청렴하고 검증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남기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 등 악의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김씨가 안철수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아고라 게시글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팍스넷 게시판으로 옮긴 점에 비춰 이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 중 ‘불법 다운서 세금 착복’, ‘안랩 퇴직 후 매달 1200만원씩 수령’, ‘결혼 후 불법 딱지로 아파트 구입’ 등 일부 항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justi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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