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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NLL 포기발언 사건' 항고

"정상회담 배석자 조사 없이 부실·편파 수사"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3-14 06:34 송고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현 대변인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NLL 항고 이유서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통합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14일 항고했다.

민주당 박범계·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담당 검사가 확인하고 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오규 전 부총리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정상회담에 배석한 4명으로부터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의견청취 조차 하지 않은채 회담장에 있지도 않았던 박찬봉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만을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항고를 통해 바로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달 21일 정 의원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또 민주당의 고발에 맞서 새누리당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화록을 봤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대화록 열람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 의원과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07년 8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가 개최됐고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대화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지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천영우 전 수석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할 예정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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