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영주권 본국 신청 의무화"

"특별한 사정 입증해야만 미국 내서 신청 가능"

미국 이민국 로고. (미국 이민국 페이스북)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미국이 아닌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변경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에 따라 기술 분야 종사자부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외국인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그간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고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또한 WSJ은 이번 변화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이민 시스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며 불법 체류자와 미국 기업의 후원을 받는 외국인 전문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떠날 경우 초소 3년에서 최대 평생 입국 금지될 수 있다.

잭 칼러 미국 이민국(USCIS) 대변인은 "이 정책은 법의 허점을 조장하는 대신 이민 시스템이 법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며 "외국인이 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음지에서 숨어 지내려는 사람들을 찾아내 추방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출생 시민권 제도 완전 폐지를 추진했다. 대법원은 해당 정책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민 담당 관리를 지낸 레온 프레스코는 "현 행정부의 주요 정책 동기는 출생 시민권 관련 소송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해외 영사관 예약 자체가 어려워 수년간의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영사관 예약은 보통 몇 달에서 몇 년 전부터 마감된다.

영주권 절차가 적체되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다. 회사로서는 영주권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특정 직종에 대한 인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는 정책 변화로 영향받게 되는 여러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