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연준 이사 변호인단, 트럼프의 '주담대 사기' 의혹에 "근거 없다"

법무장관에 서한 보내…"사실관계 보면 사기의혹 입증 불가"
내년 1월 대법원 변론 예정, 연준 독립성 시험대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인 리사 쿡의 법률 대리인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하는 서한을 법무 장관에게 보냈다.

쿡 이사의 법률 대리인단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17일(현지시간)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사기 의혹이 "사실 관계를 아무리 대충 보더라도 입증되지 않을 것(fail)"이라고 반박했다. 대표 변호인인 아벨 로웰은 본디 법무장관과 모기지 사기 수사를 위해 '특별 변호사'로 임명된 법무부의 고위 관리인 에드 마틴에게 서한을 보냈다.

로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사기 관련 형사 고발이 "근거 없다(baseless)"고 일축했다.

로웰 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보면 대출 신청서에서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라며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는 "쿡 이사의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 전체 기록이 아닌 일부분을 취사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빌 풀테 연방 주택금융공사(FHFA) 국장이 쿡 이사가 모기지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사임 요구를 거부한 쿡 이사를 "정당한 이유(for cause)"로 해고한다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에 맞서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위법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것을 불허했으며, 내년 1월에 변론을 들을 때까지 그녀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번 법적 공방의 최종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연준에 어느 정도까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