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살아남을까…"美대법원, 연내 판결 가능성"

대법원 신속심리 동의…"회기 말인 내년 6월쯤 아닌 몇달 내 결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1.05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가를 최종심 공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판결이 연내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언제 판결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연말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회기는 6월 말까지 진행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훨씬 더 빨리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과 달리 미국 대법원엔 회기(term)가 있다. 매년 10월 공식적으로 시작해 이듬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종료된다. 그리고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건의 주요 판결은 회기가 끝날 때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연방대법원에 관세 권한을 유지해 달라는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는 요청 서면에서 "이번 사건의 이해관계는 매우 크다"며 "대통령과 내각은 해당 관세가 평화와 전례 없는 경제 번영을 촉진하고 있으며, 관세 권한이 박탈될 경우 미국은 무방비 상태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재판의 중요성은 대법관들이 신속 심리에 동의했다는 사실로 강조된다"면서 "이러한 빠른 일정은 그들이 통상적으로 주요 판결을 발표하는 회기 말인 6월이나 7월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은 지난 9월에야 이 사건 심리에 동의했고, 두 달도 채 안 돼 변론 기일을 잡았다"며 "이러한 빠른 전환은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allday33@news1.kr